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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도 세금 내"…정부 방침에 지자체 '부글'
"공영주차장도 세금 내"…정부 방침에 지자체 '부글'
  • 日刊 NTN
  • 승인 2016.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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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차장 확충 재원 감소…주차난 가중 우려"
기재부 "민간주차장과 형평 고려, 과세 필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 하자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되면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수입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 주차장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주차장 수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운영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원도심 등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으로 조성·운영되는 공공재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주차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공영주차장 수입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과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라는 점을 지자체는 강조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특수목적 수입을 국가 재정 확충에 사용하면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인천시의 경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간 11억26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약 21억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공영주차장 과세가 시행되면 감소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지자체가 잇따라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인상되면 민간주차장 요금도 함께 올라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입법예고 종료일인 15일까지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는 분야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고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은 모두 과세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업은 그동안 면세됐지만 이제는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령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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