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체납징수행정 광역단위로 전환하면 효율성↑"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체납관리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2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429억 8천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7254억 3100만원), 재산세(5777억 6400만원), 취득세(5224억 7100만원), 주민세(4714억 7800만원)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고서를 쓴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징수업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해 놓은 상태"면서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00만∼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38세금징수과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업무까지 시군구에 일임해 놓았다.
시군구가 제각각 체납관리를 하는 현재 체계로는 여러 시군구에 동시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에 별도의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는 광역단위로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개편하면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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