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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제도 고쳐 외국기업 국내상장 유치"
"올해 상장제도 고쳐 외국기업 국내상장 유치"
  • 日刊 NTN
  • 승인 2016.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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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호예수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도 조정될 듯

한국거래소는 올해를 외국 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고 상장제도를 개선해 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2011년 중국 기업 고섬이 회계 문제로 국내 증시 상장 직후 퇴출되고서, 2012년 4월 이후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상장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해외 우량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상장과 심사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을 줄이려고 회계 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2차 상장을 할 경우 거래량과 시가총액 관련 관리·퇴출 기준을 낮춰줄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보호예수(매각 제한) 제도와 상장요건도 손볼 예정이다.

특히 보호예수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국내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이 보호예수 대상자가 되지만, 해외에선 지배주주 및 직계가족 혹은 자율 결정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다"며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심사에 대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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