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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수 15%↑…교육청 재정도 1조4천억 증가
작년 지방세수 15%↑…교육청 재정도 1조4천억 증가
  • 日刊 NTN
  • 승인 2016.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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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로 잠정 집계…부동산거래 급증으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부동산 시장 호조로 2년 연속 지방세수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지방세수 61조 7천억원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자치단체가 2014년말에 예상한 작년 지방세수 예산(당초예산) 59조 5천억원보다도 11조 5천억원이 더 많다.

작년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은 2014년의 15%와 비슷하다.

국내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3%까지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2년 연속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부동산 거래 때 부과되는 세목을 위주로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취득세가 2014년 16조 4천억원에서 20조 8천억원으로 27% 증가했고, 등록면허세(등록분)는 1조 4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으로 24% 불었다.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신장됐다.

지방소득세는 31.6% 늘어난 12조 8천억원이 걷혔고, 재산세 징수액은 5.5% 늘어난 9조 3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발전소나 연료저장소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8.8% 늘어난 1조 4천억원을 걷었다.

세종, 제주, 부산, 서울, 경기, 경북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6.4∼32.4% 세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 충남, 경남, 강원, 울산, 광주, 전북, 대구 등은 증가폭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시도에서 세수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법정전출금' 증가로 이어져 교육재정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지난해 법정전출금 예산을 8조 4천억원(당초 예산)으로 잡았지만 작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수 추이를 반영해 9조 6천억원(최종 예산) 규모로 조정했다.

2009∼2014년의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5%를 이에 적용한다면 올해 시도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10조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육청의 올해 법정전출금 예산 8조 7천억원보다 약 1조 4천억원이 많은 규모다.

실제로 교육부는 시도의 전출금이 당초 예산보다 1조 4천억원이 늘어나므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증가 추이로 본다면 올해 시도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법정전출금이 10조 1천억원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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