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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오는 3일 열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 오는 3일 열려
  • 日刊 NTN
  • 승인 2016.02.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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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늙을 권리, 노장(老將)에 대한 예우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고령화에 따라 치매를 앓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후견인이 지정 되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에게,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보호와 지원을 해주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청 건 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높다. 최근 이 제도가 더욱 주목 받게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때문이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오빠의 정신건강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신격호 회장이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룹의 총수든 이름 없는 촌로든 90이 넘은 노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백수(白壽)를 눈앞에 둔 오빠를 걱정하는 여동생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세간의 관심은 ‘경영권은 누가 가져가는가’에 맞춰진 듯 하다.

오는 3일 열리는 첫 번째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간 “신총괄 회장은 건강하다. 아버지가 지명한 후계자는 바로 나”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이미 롯데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해온 신동빈 회장입장에서는 현 경영구도를 굳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법원의 판단이 서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신 전 부회장 측이 공개했다는 영상에는 여동생이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했다는 법률 대리인의 말에 ‘언제(신청했느냐)?’라고 묻는 모습과 ‘2~3주 전에’라고 답하자 “갸(걔)는 바보 아이가’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함께 일하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등은 ‘총괄회장님의 판단력이나 정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예우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창립 반세기를 맞은 롯데그룹의 산증인이다. 국내 제과 산업을 견인한 출중한 경영인이자 호텔체인, 테마파크를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전략가, 국내 유통 1위 기업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번 분쟁의 갑론을박을 떠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기업가 중 한 명인 신총괄 회장의 명성이 점차 실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경영일선에서 당당하게 현역으로 활동했던 과거의 신총괄회장의 스타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중요한 사항을 2주 넘게 놓친 것이라든지, ‘지팡이’ 같은 간단한 단어를 여러 번 설명해줘야 이해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정신적인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도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언론에 노출시킨 신 전 부회장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룹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를 건강의 증거로 삼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한 아들(신동주 전 부회장)과 이를 공개하고 언론에 열심히 알리고 있는 민유성 고문에 대해 “진정으로 총괄회장님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에 출석해 법적, 의학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 창업자와 그룹에 흠집내는 활동들은 그만 자제해줄 것 부탁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신동빈 회장 측 심경은 다소 복잡한 듯하다.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로 인해 내부의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총괄회장님을 둘러싼 건강 상태 및 의사 능력에 대한 억측으로 창업주에 대한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로서의 마음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권 분쟁이 죽음 이전으로 앞당겨지고 있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은 신 총괄회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롯데그룹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갈등을 잘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되어 주길, 그리고 국가산업의 부흥을 선도한 노장에 대한 예우도 함께 지켜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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