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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년 이상 보유 특허 무상양도때 부가세 면제
中企, 2년 이상 보유 특허 무상양도때 부가세 면제
  • 日刊 NTN
  • 승인 2016.0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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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허 중소기업 개방 활성화로 신제품 개발·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 안양의 중소기업 '팬톰'은 LG전자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개방한 CCTV·영상처리 관련 특허 15건을 양도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를 공짜로 받더라도 현행 특허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특허를 다수 양도받게 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의 가치 산정에 건당 수백만원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4일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때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때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아 가능하게 됐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되면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으로 양도될 때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매겨져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이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천여건 중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로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수수료 납부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11만여건의 특허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확충했다.

최동규 청장은 "특허개방 관련 세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면서 대기업의 우수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전국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전된 특허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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