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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 日刊 NTN
  • 승인 2016.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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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 촉진될 것으로 기대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로 8월부터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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