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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 日刊 NTN
  • 승인 2016.02.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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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자격도 확대…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 추진

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정서비스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념도.


작년 6월 30일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천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천19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15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상의한 후 재산 조회를 하려는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전국 어디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추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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