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간 혼동 방지 하기 위한 조처, 관할변경 없어
신광주세무서의 명칭이 경기 광주세무서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광주세무서는 2014년 4월 세무서 관할 조정차원에서 이천세무서에서 분리·독립해 신설됐으며, 광주시와 하남시(하남지서 운영)를 맡고 있다.
국세청 측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세무서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게 되었으며, 별도의 관할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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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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