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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설사업기본법’ 外 14건 의결
[국무회의] ‘건설사업기본법’ 外 1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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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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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건설관련 사업범위 자율선택 가능
앞으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의 사업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등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 안건 4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8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제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정
▲「고등교육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법률 시행령안(3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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