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건설관련 사업범위 자율선택 가능
또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등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 안건 4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8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제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정
▲「고등교육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법률 시행령안(3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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