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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6.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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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소득세법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
- 종교인 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 이익 범위 신설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법인세법 -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
-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시 정상이자율 6.9%→4.6%로 인하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서 제외
조세특례
제한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
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 방송 제작사 등 외국법
인 소속 임직원에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 8.5%→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 6.5%→3.5%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공제한도로 적용
국제조세
조정법
- 매출액 1천억원 초과·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제출
농림특례규정 -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망세척기 추가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신고주기를 2년
→1년으로 단축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
되는 이자율 2.5%→1.8%로 인하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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