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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제주, 취득세 징수액 53%나 늘어
'부동산 광풍' 제주, 취득세 징수액 53%나 늘어
  • 일간NTN
  • 승인 2016.02.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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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02억원 거둬…6년 전보다 4.6배 증가
하늘에서 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의 땅값이 해마다 오르면서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6년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토지와 건축물 거래가 급증하고 건당 실거래 금액도 높아져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부문 취득세로 총 3402억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 2217억5400만원보다 53.4%나 증가한 것이다.

도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2008년 838억6100만원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난 2009년 741억5100만원으로 11.6% 감소했다.

이후 2010년 939억1천만원, 2011년 1153억900만원, 2012년 1404억9천300만원, 2013년 1744억88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매년 21∼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6년 전인 2009년보다 4.6배나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제주의 경우 취득세의 비율이 전체의 약 39%를 차지한다.

취득세 중 부동산 부분이 약 78%에 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지방세 전체 징수액은 2009년 4145억5100만원에서 2015년 1조1240억6700만원으로 2.7배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부동산 광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채종우 도 세정담당 주무관은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 건수도 많았지만 투기 세력 등의 영향으로 건당 거래가도 높아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부터는 과열됐던 부동산 경기가 누그러져 취득세 징수액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거래된 토지 면적은 1억667만9천㎡로 전년도 8056만1천㎡보다 2611만8천㎡(32.4%) 증가했다. 필지 수로는 전년보다 1만4967필지(24%) 늘어난 7만7352필지가 거래됐다. 거래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6.8배,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면적의 355.6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제주도의 상승률은 19.3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4.47%)의 4배가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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