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속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총 동원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수비에 착수한다. 점점 늘어나는 고액체납을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인천시 재정이 위기에 빠진 이상 강도 높은 체납활동이 예상된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각각 약 100명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업무를 책임관리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인천시 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388명, 체납액은 527억1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인 1591억7000만원의 33%에 달한다.
앞서 인천시는 ‘자진납세 독려정책’을 내놓으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자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징수제를 적용,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전면 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할 경우 체납자 차량을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고의적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체납 세금을 징수를 위해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외국금융 거래 내역도 확보하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체납자 49명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공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상금 5억원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인천시가 워낙 재정난에 시달리다보니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도 걷자는 취지에서 여타 지자체보다 강력한 징수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손한윤 시 체납정리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시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