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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미화 3000달러로 상향 조정
면세점 구매한도 미화 3000달러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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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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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구입 국내 유도로 관광수지 적자폭 축소 예상
내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여행자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미화 3000달러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현행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미화 2000달러로 제한돼왔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내국인 출국자수가 급증하는 한편 외환자유화로 인해 내국인의 구매력도 크게 증대돼 그동안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관광수지가 개선되고 해외방문 시 선물 구입등의 구매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기업인들의 해외거래처 선물 구입, 해외여행자들의 선물구입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도할 수 있게 돼 관광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과 관련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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