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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전 민관 합동 검증받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전 민관 합동 검증받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3.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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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회 간 교차검증…"신뢰도 높아질 것"
앞으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발표되기에 앞서 민·관 합동 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국토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협회 4곳의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이 7월 말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에 앞서 한 달간 결과를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국토부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위탁받은 업종별 협회의 주요 간부들이 소속된 업체 50곳과 무작위로 선택된 업체 100곳 등 150곳이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업체의 평가 결과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검증하는 등 협회 간 교차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로서는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등이 달라져 민감하게 여긴다.

국가계약법령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정해놨다.

시공능력평가액이 5천억원 이상(1등급)인 토건·토목·건축업체는 공사금액(추정)이 1천50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1천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

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82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7등급)인 업체는 공사금액이 82억원∼130억원인 토목공사와 82억원∼120억원인 공사에만 도전할 수 있다.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능력평가 결과로 상위 3% 안에 드는 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이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는 도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시범검증을 시행했다. 또 시범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를 5년까지 보관하도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실적을 제출할 때 절차도 간소화했다. 건설업체가 해외건설협회에 자료를 요청해 발부받고 업종별 협회에 내는 방식에서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외건설협회가 먼저 실적을 심사해 업종별 협회에 제출하게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민·관이 합동으로 검증하면 평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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