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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 도입…내년 시행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 도입…내년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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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22일 공포

공간정보사업자들도 공간정보산업협회를 통해 자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에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손해배상·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회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추가했다.

그간 공간정보사업자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각종 보증을 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아왔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조합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한 측량·수로 기술자가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간정보진흥법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측량·수로 기술자들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가 도입되고 기술자의 이중신고 문제가 개선되면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행정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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