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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거래적은 ‘품절주’ 매매거래 정지
4월부터 거래적은 ‘품절주’ 매매거래 정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3.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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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은 총발행주식의 2%미만, 유가증권 1%미만

한국거래소가 유통주식 수가 적은 이른바 ‘품절주’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유통주식 수가 적은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와 무분별한 투자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유통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 수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0.6%에 불과한 ‘품절주’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이상급등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2%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1% 미만이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이면 역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 종목이 발생할 경우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5%를 웃돌면 매매거래 정지조치에서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3%를 넘기면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최소 유통주식 수가 30만주 이상이면 역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품절주 관리방안을 4월 첫째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 관련 시행세칙은 바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준비 기간이 필요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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