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억5800만원 부과 · 1월 31일까지 납부
청주시는 최근 1만 694건, 8억5800만원에 해당하는 2006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년도보다 약 1.9% 증가한 총 8억5800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증가 이유에 대해 건설기계대여업을 비롯 무선국, 학원 설립, 미용업 등 업종별 면허의 증가와 함께 세탁업 등 5개업종의 면허가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면허세는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관세사업,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등 제4종으로서 2만8096건, 5억600만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번 정기분 면허세를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현재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해마다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4만5000원(1종)부터 1만2000원(5종)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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