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지엠피에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코데즈컴바인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2015년 반기보고서 제출을 5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한 지엠피에 3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7영업일 지연 제출한 코데즈컴바인은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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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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