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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금, 오해와 진실 ③…증여세
[기획] 세금, 오해와 진실 ③…증여세
  • jcy
  • 승인 2006.1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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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적 실질, 무상이전땐 증여세

세금회피 차단,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10년간 합산과세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세금과 사회와 국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할 ‘회비’와 도 같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무관심과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신이 깊게 뿌리내린 분야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란 책자를 발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의 내용과 중요성 및 세금에 관한 이슈 등을 총 정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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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유유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한 경우엔 명칭과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 여러 번의 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합산,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 ‘꾸준히’ 증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구축 등 자영업자 소득 파악” 결과


전체 자영업자 436만명 중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207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과세자비율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자영업자 과세자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세청이 과세인프라 구축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2000년 귀속 4.8조원에서 2004년 귀속 6.9조원으로 5년간 44% 정도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 영업잉여가 같은 기간에 0.2%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세무담 증가폭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고소득 자영자의 매출이 노출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계층별로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계층에서 대부분 부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층 세부담은 63%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를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고 국민소득을 기업회계에 준해 나타낸 것으로 생산과 소비, 자본형성의 3분야로 구분.
※영업잉여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과 토지, 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사업소득이 포함됨.



♣증여세, 상속세 보완 기능

부담부증여 · 분산증여 잘못 활용하면 큰 코 다쳐
부채상환그액 자금원 소명 못할땐 '중가산세'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속세 보완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부담부증여’와 ‘분산증여’ 등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단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부담부증여’와 관련,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즉, 증여세 신고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하여 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여부를 조회, 그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부채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결과 본인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부담해야 할 증여세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케 한다.

반면 분산증여를 이요할 경우 즉, 한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그 만큼 작아지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즐어드는 것은 맞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배우자간 증여가 3억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악용해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 우회증여를 할 경우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거치는 것”이라며 “높은 증여세율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 재
[기획] 세금, 오해와 진실 ①

[기획] 세금, 오해와 진실 ②…종부세
[기획] 세금, 오해와 진실 ③…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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