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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국내 고객 화났다…개소세 환급 소송
수입차 국내 고객 화났다…개소세 환급 소송
  • 연합뉴스
  • 승인 2016.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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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BMW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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