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단독] 암보험 면책기간 '보험사 입맛대로' 늘린다?
[단독] 암보험 면책기간 '보험사 입맛대로' 늘린다?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3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마다 조정되던 경험위험률 상시 조정으로…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행 90일인 암보험의 면책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암 90일,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없어질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암보험 면책기간을 입맛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현행 90일의 암보험 면책기간이 180일이나 365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암 90일, 치매 2년 등으로 되어 있는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없애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위험보장 면책기간이 보험사에서 정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다.


1급장해의 2급장해 보험금 2배 초과 금지 등 등급별 보험금 설계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또 현행 3년마다 조정되던 경험위험률을 보험회사 스스로 상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험률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를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를 감안해 3년마다 조정해 왔다.

4월부터는 보험회사가 경험 통계를 이용해 보험요율 조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수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