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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소송 승소율 절반에도 못미쳐… 5년새 최저
국세청, 행정소송 승소율 절반에도 못미쳐… 5년새 최저
  • 일간NTN
  • 승인 2016.04.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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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건 중 749건만 승소해 49% 불과…기업 과세 관련 고액소송에 특히 취약

국세청의 2014년 행정소송 승소율이 50%에도 못 미쳐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하거나 국세청이 과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진행된 행정소송 1524건 중 749건만 승소 판결을 받아 승소율 49.1%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처리된 1321건 중 768건을 이겨 승소율(58.1%)이 가장 높았지만 △2011년 1627건 중 851건(승소율 52.3%) △2012년 1524건 중 862건(승소율 56.6%) △2013년 1545건 중 799건(51.7%)을 이겼다.

이같은 낮으 승소율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소송가액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소송 27건 중 8건(29.6%)  △100억원 미만은 28건 중 10건(승소율 35.7%) △50억원 미만은 44건 중 13건( 29.5%) △30억원 미만은 135건 중 60건(44.4%) △10억원 미만은 244건 중 123건(50.4%) △3억원 미만 377건 중 191건(50.7%) △1억원 미만( 49건 중 137건(55%) △5000만원 미만 211건 중 108건(51.2%)으로 고액소송에서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기타 항목이 111건 중 37건이 승소해 33.3%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상속세 소송에서는 42건중 15건(승소율 35.7%) △법인세 196건 중 73건(37.2%) △종합소득세 205건 중 105(51.2%) △증여세 199건 중 104건(52.3%) △양도소득세 458건 중 243건(53.1%) △부가가치세 313건 중 172건(55%)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60건 중 294건을 이겨 44.5%의 승소율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청 50건 중 24건(승소율 48%) △중부청 448건 중 217건(48.4%) △대구청 73건 주 39건(53.4%) △대전청 133건 중 73건(54.9%) △부산청 160건 중 102건(63.8%)을 승소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은 갈수록 첨단 기법을 통해 절세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반해 한정된 인력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용이치 않아 패소 당하는 경우가 잦다"며 "그렇다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외부의 전문변호사를 초빙하는 등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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