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17 (금)
주권상장 전환법인의 주식양도시 대주주 판정 여부
주권상장 전환법인의 주식양도시 대주주 판정 여부
  • 33
  • 승인 2006.11.2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정…주권상장법인의 기준 적용"

당해 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정은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이던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판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A 법인은 양도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의 기준(3%, 100억)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서면4팀-3477, 2006. 10. 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