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삼일회계법인,'원샷법' 기대효과 설명회 개최 '눈길'
삼일회계법인,'원샷법' 기대효과 설명회 개최 '눈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2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원 소모 탈피•투자홀성화에 필요한 활용방안 제시

원샷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참가해 홍지윤 변호사로부터 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등을 경청하고 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첫 설명회가 개최돼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삼일회계법인은 20일 오후 2시 LS용산타워 8층 TS홀에서 '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 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및 효과 분석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기업,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혁신을 계획하는 기업,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등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원샷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증했다.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이종철 대표는 “설명회 자리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보니 원샷법에 의한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며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에 대해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수년 전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보다 더 나은 우리 나라의 원샷법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원샷법 설명회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 이종철 대표

다음은 원샷법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

 공급 과잉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을 살펴봤을 때,조선, 철강, 건설, 해운, 석유화학이 국내외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업재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상기 업종은 최악의 경우 관련회사의 유사사업을 합친 후에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기업들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제 등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금전적 지원까지도 과감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적시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효과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집단 일부는 계열사 중 특정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더라도 여론이나 해당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에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원샷법은 이처럼 적시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전한 다른 회사에까지 경영악화가 전이되는 현상을 막고 필요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틀 속에서는 인건비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없었지만, 중소기업으로의 매각을 통해 새로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어,국가경제 전반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의 기회 마련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자원을 재활용할 여지가 있는 사업분야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이런 사업분야의 경우 과거 오랜 기간의 사업운영으로 인해 그 경쟁력의 여부가 검증된바 있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가 된다.따라서 원샷법은위험회피성향이 높은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진행 경험이 풍부한 삼일회계법인의 재무,세무 컨설팅으로 효과 제고

삼일회계법인의 원샷법 지원센터는 그 동안 축적한 M&A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달성 가능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을 예측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재편계획을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상세 내용을 보면 기업의 분할, 사업양수도, 주식양수도 및 합병 등의 다양한 사업재편 시나리오를 통해 나타나는 세제상의 부담 및 원샷법의 혜택 등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재편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까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기업에게삼일의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샷법에서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처럼 원샷법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관계부처에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절차의 간소화 및 세제상의 지원만으로는 그 유인책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전반에 깔려있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해당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절차상의 편의 등이 조속히 마련된다면,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자원을 소모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원샷법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센터장배화주부대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