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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자금 마련 앞두고 불붙은 ‘법인세 인상’
구조조정자금 마련 앞두고 불붙은 ‘법인세 인상’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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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통제’ 받아서 세금지출 vs 여당 정부재량으로 돈 찍어 지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국민의당이 기업구조조정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증세는 자충수이고 구조조정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실업자 대상 안전망 구축,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3급 이상 공무원 임금의 상당부분 삭감 ▲대통령·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 20% 축소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국고보조금의 20~30% 삭감 등 정·관의 사회지도급 층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처럼 총선공약에 법인세 인상을 넣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법인세 인상을 두고 국민의당의 입장도 명백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자충수이자 자살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구조조정을 전제로 기업들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내세우면서 “과거에 구조조정이 항상 땜질식으로 미완이 된 것은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연구원장은 “정치권이 간섭하면 구조조정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서로 보신주의에 빠져 지연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이제 가급적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설비투자산업을 경쟁취약업종으로 보고 구조조정의 칼날을 대려 하고 있다.

여야 역시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위축은 일본이 그러했듯 성숙기 단계를 넘어서면 공적자금을 풀어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축소, 이에 따른 대량의 실업자, 금융기관(채권자)의 부실채권 매각,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야권에선 이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투자활성화 및 임금상승을 명목으로 법인세 명목세율이 3% 낮춰졌지만, 별다른 조세귀착없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한 최저한세율 인상도 대상범위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한정돼 실질적 증세효과가 미미하다는 근거에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단 18곳에 불과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에 대해선 경제불황으로 여력이 없으며, 섣부른 증세는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멸론’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을 거쳐 기업 등에 돈을 수혈해주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재정(세금)을 통한 재정정책, 여당은 한국은행 발권을 통한 통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안을 택할 경우 지원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집행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정부재량으로 직접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통화전문가들 사이에선 특정 산업군을 지원하는 정책에 통화정책을 끌어 놓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원칙상 특정업계를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한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과정은 인원감축, 구상권 행사,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부담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구조가 민감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자금 지출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국회 동의)가 필요한 곳을 정부재량(한은 발권력)으로 추진하면 자칫 의사과정이 방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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