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신고할 수 없어"
국세청은 A가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지정지역내에 부동산에 소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밖의 법률에 의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시행령 제162조의 2, 서면5팀-444, 2006. 10. 19]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