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손금에 해당”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기재부는 회신에서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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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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