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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리핑]테러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외
[정치브리핑]테러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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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방송법·외환거래법·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 시행령도 처리

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다음 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도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가상광고 방법을 명확히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대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정, ‘내달 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검토
조선사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장애인부담금 체납분 징수 유예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당정은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與정진석-김무성-최경환, 회동 갖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합의
비대위-혁신위 통합하기로…혁신비대위원장 외부서 영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은 24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당 정상화 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차기 지도부부터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당 대표에 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은 전대 전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의 형태와 관련, 최근 중진 회동에서 의견이 모였던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의 통합안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혁신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영입하되,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한 인사로 최종 선정해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원장 후보에 동의하면 후보자를 전국위에 추천해 선출하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당 혁신 및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두 野,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합의파기" 강력반발
더민주 “정부 이중성 이해할 수 없어…협치 되겠나 걱정”
국민의당 “민생회의 합의 파기하면 정부-정당 협력 악영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되겠나 걱정이 좀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정당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자동폐기 등 모든 방안 검토
“국익 차원에서 문제점 면밀히 검토…대응책 찾아볼 것”

청와대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 개최 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검토 등 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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