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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법인의 Blue Ocean
[칼럼] 세무법인의 Blu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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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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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이형수(NTN 상임논설위원)
   
 
 
어느 동창생 법무법인

같은 짝수 층 승강기를 타기 때문에 S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점심시간 무렵에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 6명은 같은 대학 동기동창으로 일부는 고위직 법관까지 그리고 일부는 고위 검찰직으로 퇴직하여 각자 뿔뿔이 흩어져 변호사로 일하다가 우연히 같은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자연스러이 점심을 같이 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이럴게 아니고 법무법인을 세워 보자. 그러면 공증업무도 할 수 있고 점심도 자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렇게 합의하고 보니 설립절차 등은 일사천리로 이루어 졌다. 마침 그 중 몇 사람이 같은 층에 들어 있었기에 그 곳으로 합류하기로 하였다. 다른 층에 있던 사람은 자기 방을 세 놓고 그 곳으로 옮겼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다. 60을 넘은 나이에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들 사이인들 왜 갈등이 없겠는가? 상대적으로 수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무실 공통비용의 배분도 간혹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웃으며 말한다. 친구 만나 점심 먹는 재미로 사무실 나온다고. 법인 설립한지 5년이 되었고 그 사이 조직을 빠져 나간 사람은 없고 오히려 3명이 늘었다. 참여 인원은 철저히 동기동창생들이고 단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속칭 새끼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초년병인 실무 변호사이다. 마음을 비우니 점심 맛이 더욱 좋아서 친구들이 모여드는 것인가?

세무법인 전성시대의 개막

최근 세무법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 같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또 변호사나 회계사에 비하여 동업에 익숙치 않은 세무사들에게도 학습효과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해 본다.

개인 세무사무소 소장보다 회계법인 회장, 부회장, 대표라는 명함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보다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기에 아닌 말로 자녀 결혼 시에 사돈댁에 명함 내놓기도 좋고 더 나아가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개인사무소의 위축된 명함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잠재 고객들의 모임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면 먼저 직원 수가 몇 명이냐 물어 보는데 개인 사무실 운영자는 어쩐지 움츠러든다.

한 마디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도 세무법인 대형화는 분명 씨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가 다변화되고 모여든 인재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성공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세무법인에게 Blue Ocean은 있는가?

세무인들이 다른 전문인들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 노력형이 많다는 것 또한 세무사회 강의장에 가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제 조직화, 대형화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Blue Ocean)을 찾아낼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을 것 같다. Blue Ocean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개척할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세무법인들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모의세무조사는 처벌한다는데

얼마 전에 모의세무조사를 처벌한다는 보도들이 나와서 의아해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모의세무조사는 무엇이며 왜 처벌한다는 것인가?

모의세무조사(Mock Audit)는 서양에서는 생소하지 않은 개념으로 세무사나 회계사가 세무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세무·회계서비스의 하나이다. 필자도 수년 전에 어느 100% 외투법인의 외국인 재무부사장 요청을 받고 약 한 달간에 걸쳐 모의세무조사를 해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모의세무조사부터 요청하였는데 회계체계나 처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 잡아야 할 정도의 착오는 없는가 등을 검토해 주었다.

미리 그러한 수정신고 등을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이 일단 세무조사가 나온 다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모의세무조사는 가치가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모의세무조사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탈세를 방조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어떠한 회계서비스도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의세무조사 또한 세무법인에게 Blue Ocean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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