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명의로 도입된 자본재의 경우 관세감면을 받고 있음. 사후관리대상 품목인 자본재(생산설비)가 성능의 문제로 해외로 재반출되며 당사에서는 대금지불하지 않음. 旣신청한 금액과 동일한 他설비를 신고할 경우 감면 가능여부 확인요청
▣ [답 변]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은 후 사후관리중인 물품이 서류나 현지 확인 등으로 감면을 받은 물품임이 확인가능하고,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로써 제출되었던 “조세감면통보서”와 “자본재도입명세검토확인서”에서 그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최초 수입시 감면을 받은 증빙서류로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인 유권해석문제는 우리 상담센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본청에 질의하여 긍정적인 유선답변만 들었을 뿐이고, 위의 답변 또한 이를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법해석이 가능한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6)으로 정식 서면질의 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후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귀하의 물품은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으므로 반송시 관할지 사후관리세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관리세관의 사전 승인 후 수출이 완료되면 사후관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검색어 “해당 법령명” 입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3(관세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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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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