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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액재산가의 검은 돈 창고' 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진
문체부, '고액재산가의 검은 돈 창고' 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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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이력제, 거래 인허가제 도입시 과세당국에 소득, 거래사실 모두 전달
김관영, 유통 투명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려면 영세업자 구제하는 지원책 필요

이우환 화백의 작품과 더불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까지 위작 시비가 걸리면서 당국이 미술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오리무중 상태였던 미술품 과세문제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 정부, 일반 국민들과 함께 미술품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위작 문제로 인해 미술품 시장 전체가 오명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래 투명화를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며 “거래 투명화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함께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간 당국은 거듭된 미술품 위작 거래와 무자료 거래로 음성적인 위작 시장과 탈세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용역을 주어 왔으며, 전문가들은 미술품 이력제,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술품 위작문제의 핵심 쟁점은 음성적 거래로 거래 사실이 비공개로 이뤄지다보니 매매자가 매입자 측 감정인과 짜고 허위 감정을 통해 위작을 팔아넘겨도 매입자가 모른 척 만하면 별다른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였다. 

더불어 과세당국 역시 거래 당사자들만 쉬쉬하면 거래사실이 은폐되는 시장구조로 세금을 물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자의 소득탈루통로나 탈세상속수단으로 거듭 악용돼 왔다. 현행 소득세제상 미술품은 가치 산정 곤란을 이유로 작고한 작가, 거래가액 6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며, 최소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술품의 이력, 거래가 양성화되면 위작과 탈세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 

미술계는 미술품 이력제,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을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미술품 시장을 위축시켜 대다수의 영세 예술인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술업계 자율에 사안을 맡겨뒀었다.

하지만 이번 위작사태로 인해 미술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도 영세 예술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이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위작을 막기 위해선 거래 투명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세 미술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민불신을 피하기 위해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측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성화된 미술시장이 검은 돈의 창고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투명화를 통해 미술시장의 볼륨을 키워서 영세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거래 양성화로 영세 예술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은 과세 면세 대상으로 두는 등 여러 보호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로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검은 돈을 잡고, 예술은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해외 다수의 국가는 미술품의 거래 투명화로 위작과 탈세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가 많다”며 “미술품 유통 투명화가 이뤄지면, 자연 불법상속 등 검은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수립 측면에서도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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