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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초연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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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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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70세노인 중 소득하위 60% 대상

약 8만9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65세는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가 2008년 1월부터 월 8만9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하고 강기정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8명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장했다.

이번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당초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추계된 적용대상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180만명, 7월부터 300만명, 2009~2010년 312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수준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 매년 상승됨에 따라 2009년 9만4000원, 2010년 10만원으로 자동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기준 월 8만9000원)로 책정됐다.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각각 연금액에 대해 16.5%를 감액키로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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