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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종소세 초과 달성도 확언하는 세무사들의 ‘論據’
[거꾸로한마디] 종소세 초과 달성도 확언하는 세무사들의 ‘論據’
  • 일간NTN
  • 승인 2016.06.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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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의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세무대리인들을 만나보면 비록 사석에서의 얘기지만 종소세수의 초과달성을 과감히 확언(?)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계기로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그 위력을 체감 또는 두려워한 세무대리인들이 불성실 납세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세무대리업계 전체로 확산되자 기존의 비정상적 신고관행이 상당부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대부분 사업자들의 각종 세금신고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자료(국세통계연보자료3-1-1)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종소세 확정신고 총결정세액은 해마다 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신고자의 총결정세액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조4천83억2천4백만원(인원은 69,556명)에서 7조2천4백22억8천9백만원(인원 132,602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인원이 15만1천여명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의 총결정세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 이후 종소세 확정신고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재부의 세무대리인 징계가 확대(2014년 51건, 2015년 131건, 2016년 5월까지 61건)되자 나타났던 세무대리인들의 강한 거부감과 불만의 소리도 이젠 잦아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실신고확인제의 세 당사자 중 과세당국은 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이 제도를 내심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당사자 중 납세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세무대리인들의 말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 사이에서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출 증빙이나 복지혜택이 줄까 임금대장에 올리길 꺼려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증빙 등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장면, 심지어 회식하는 장면까지 사진을 찍어 혹 과세당국에서 문제 삼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지혜(?)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과세당국에 설득이 안 되면 사업자들은 실제 벌은 소득보다 세금신고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혜택을 누리는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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