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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시정 가능한 조정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시정 가능한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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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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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자와 가해자 보상합의 땐 제재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최근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조정제도 도입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가칭)에 신고해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에 보상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료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경쟁연합회 또는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진흥원 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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