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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전경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NTN
  • 승인 2005.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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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산업의 연구기술 분야 조세지원 일몰 적용 폐지해야

선진국 대부분 연구개발비 관련 세제지원 강화 추세

재계, R&D 분야 조세지원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전경련이 건의한 내용은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 등이다.
권순범 전경련 부품소재팀 과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부품산업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는 향후 부품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품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기술인력의 병역특례 등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재계 정책건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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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관련 조특법 일몰 적용 폐지해야

전경련은 부품기업의 R&D관련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지원의 일몰 적용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세제지원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 이르면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R&D관련 조세지원 제도 중 ▲연구보조비 및 연구개발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제18조)는 내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부품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국내 연구개발투자 규모 미흡

전경련은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194억달러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미국은 투자액만으로 2846억원, 일본은 124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하게 GDP로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85%를 차지, 미국 2.62%, 일본3.1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기술 개발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원 역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경련 주장의 요지.
전경련은 이와 관련 현재 대기업 13%, 중소기업 10%의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폐지된 기술인력 공제 제도

지난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됐다.
이 제도는 원래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지금은 자본재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재산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중소 부품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도 올해로 일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인 조특법 제12조도 올해로 적용시한이 끝난다.
대한상의도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08년말까지 재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조특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R&D투자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도입했을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개발지원제도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를 영구히 적용하고 그 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 부서 소속 연구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개발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R&D 및 기술인력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이 비과세제도는 대기업 부설 연구소나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부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 우수 기술인력 배정 확대 및 자금난 해소 절실

전경련은 이외에도 현재 중소부품업체가 주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품업체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숙련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개선키 위해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요원의 배정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확충을 요구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현재 중소 부품기업들은 보증서 기한 연장 또는 신규보증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현재 기금의 기본재산이 지난 2000년 1조4300억원을 상회하다가 2003년 1조440억원, 지난해 789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25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2000년에 비해서는 55,4%에 불과한 상태다.

국가

조세지원제도

현행 적용

한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등)

2006년 말 일몰예정

미국

연구개발비 한시법으로 운용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일본

연구개발 세액감면

일몰규정 폐지

영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일몰적용 없음

중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일몰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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