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기획] 부가가치세 유형과 납세자 Check Point
[기획] 부가가치세 유형과 납세자 Check Point
  • 33
  • 승인 2006.12.0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자 일치해야

동일과세기간·공급일 속한 다음달 교부때도 가능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다.

간이과세자는 연4800만원 미만은 사업자들을 말하며 이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타 조세상 이유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등록전 매입세액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7가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일과세기간 내의 경우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가 가능한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교부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말로 발행일자을 교부한 경우와 동 기간내에서 사업장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밖에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자를 발행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등 공제 제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받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때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실기재의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경우도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기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작성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며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기재로 간주,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해당 분 만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 등록전 매입세액 중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거래분과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무관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관련된 필요경비

②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관련된 지출금

③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⑤①∼④에 준하는 지출금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

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접대비·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다.

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지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엔 철거한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 예규◇

▲공장 신축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드는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부가46015-1855, 2000. 7. 29)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부가46015-1855. 2000. 7. 29)



▣ 경차 구입·유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마티즈·티코·비스토·모닝 등 경차는 구입비부터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된다.

이는 비영업용 소형차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용과 개인적 사용 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교통혼잡 억제 등을 위한 규제목적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