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검사, 이해관계인 접촉시 징계·선임서 미제출 변호활동 징계 등 핵심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2일 제2차 공개회의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검찰청법·법관징계법·검사징계법 개정 등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관과 검사가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것이 핵심인데, 신고 의무 주체에는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검사도 포함된다.
또한 TF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활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하는데, 선임서 미제출 변호는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지만 현재경징계에 해당돼 처벌조항을 신설해 예방 효과와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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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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