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과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및 소유현황 신고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식소유현황 등을 충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철 의원 등 14명)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종오(무소속/尹鍾五)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추혜선(정의당/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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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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