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외계열사 소유지분현황 공정위에 신고해야"
"국외계열사 소유지분현황 공정위에 신고해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철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과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및 소유현황 신고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식소유현황 등을 충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철 의원 등 14명)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종오(무소속/尹鍾五)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추혜선(정의당/秋惠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