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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벤처기업 대표, 2차 납세의무 면제해 줘야"
안철수 "벤처기업 대표, 2차 납세의무 면제해 줘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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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4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벤처기업 기업 과점주주에 한해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지방세기본법’ 제47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안철수 대표 등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 등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다.

발의의원 명단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한편,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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