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개정안은 이밖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설치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0465)의 공동 발의자는 모두 10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새누리당/權性東)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김학용(새누리당/金學容) ▲성일종(새누리당/成一鍾) ▲이양수(새누리당/李亮壽)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이주영(새누리당/李柱榮) ▲이철규(무소속/李喆圭) ▲장제원(무소속/張濟元) ▲주광덕(새누리당/朱光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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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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