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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프렌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승인 2006.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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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기관 등을 마련키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물류 네트워크의 세계화를 위한 사모형 펀드가 구성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61조원에 이르는 프렌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프렌차이즈 산업은 2010년에 114조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독립자영업을 가맹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렌차이즈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프렌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해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동북아 중심의 물류 허브화 전략을 재점검해 인도 및 동남아, 유럽, 북미 등까지 포함한 전세계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 물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모형 펀드가 만들어 진다. 아울러 물류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 운영시스템을 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국제물류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키 위한 국제물류정보센터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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