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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고임금법안' 발의…최저임금 '30배' 제한
심상정, '최고임금법안' 발의…최저임금 '30배' 제한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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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이상 지급하면 손금불산입…부담금, 과징금도 물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안이 발의됐다.

이법안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고임금법안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은 최고임금법안[2000500] 발의의원(심상정의원 등 10인)의 명단이다.

심상정(정의당/沈相정)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훈(무소속/金鍾勳)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추혜선(정의당/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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