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력원자력(주), 동서발전(주)도 시정명령 결정
한국남동발전(주) 등 4개사는 경고조치
한국남동발전(주) 등 4개사는 경고조치
이들 3개 사업자는 발전, 송 배전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과 준공금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3개사 공통)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한수원, 동서발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당초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한전, 한수원)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및 선급금 지연지급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확인했지만 법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은 앞으로도 공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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