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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직자 재산등록 가액변동신고제 도입
내년 공직자 재산등록 가액변동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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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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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공시가 변동사항 매년 신고해야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매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변동사항 신고부터는 평가가액이 공시되는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전년 말 기준의 공시가격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제도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행위 방지에 있음을 감안, 매매 증여 등의 거래가 없으면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래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돼 시가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특히 소유목적으로 장기간 재산을 보유 할수록 격차가 커지게 돼 재산등록내역이 현실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액변동 사항을 매년 신고해 재산가액을 실제 가치에 맞춰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 첫해인 내년의 경우 그 동안에 누적된 공시가액 변동 액이 일시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에는 동일한 재산이 거래 없이 평가가액만 증감된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인한 재산증감과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전체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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