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배당금 잔치 이제 사라질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기업의 배당은 낮추고 임금 증가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임 중 내놓은 가계소득증대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을 통해 내수에 풀지 않고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 제조업 등 투자가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80%,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30%에 대해 과세하며, 기업은 이 일정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기업들은 유보금을 임금이나 투자에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임원들의 배당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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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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