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 존중”이라며 수용 입장…야권은 “환영” 입장 밝혀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각각 ‘수용’과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 문화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언론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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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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