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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정한 성공
[칼럼] 진정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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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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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 정은선 세무사
   
 
 
필자는 청년시절에 사법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공직에 근무하면서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였다.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고 주경야독으로 본시험 공부를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한 것이 내부 승진시험에 큰 도움이 되어 13년 만에 9급에서 5급으로 고속승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한다.

판검사가 되어서 영감 소리를 듣고 변호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 지고 정계에도 쉽게 입문하여 국회에도 변호사 출신이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으며 국회내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의 1등열차를 타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그들이 일등열차를 타고 달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을까?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서 선택된 삶을 살고 자기에게 부여된 기회는 모두 잡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 그 삶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변호사인 국회의원은 변호사로서 누린 영광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봉사정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을까?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는 국회의원인 변호사가 가장 큰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얼마전 모 일간 신문에서 변호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법사위에서 폐기 또는 표류하고 있는 법률이 열거되었다. 변호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는 변호사인 국회의원은 여야가 없이 일사불란하다. 지성인이 갖춰야할 덕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성공을 사회에 돌려주는 봉사정신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열매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성공의 완성이 아닐까? 3백년을 이어온 경주 최부자의 부는 배품이 끈이 었다고 한다. 강철왕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고 하였다. 선진국의 성공한 사람의 가족(아내)은 봉사속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

미국의 어떤 부호는 년간 5,000억원 정도의 매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날 부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돈잘버는 기업가의 아내로서 일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무미건조하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기업가는 보람있는 삶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부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일생을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혼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부인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도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집지어 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기득권은 성역으로 지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 천국이라할 정도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1981년 “연방소득세과세 영역에 있어서 실무에 관한 제 원리”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성명으로 발표하여 지금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 성명중 주요한 원칙은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 양 직업단체 구성원간에 그들의 지식과 실무능력의 사용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협조한다”고 하였고 조세법원에 대한 실무에 있어서는 “조세법원의 규칙하에서 비법률가가 소송실무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과연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철저한 자기이익 추구가 국민의 공감을 살수 있을까 법사위를 지키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법개혁도 표류시키고있는 상황을 성공한 지성인의 공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자기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는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없으며 선진국이 될 수도 없다.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들만의 잔치일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같은 구조에서 상류층은 그들만의 부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베품의 미덕이 없어진다면 증오와 갈등이 판을치는 삼류사회가 되고만다는 역사의 진리에 눈을 떠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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