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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外 30건 의결
[국무회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外 30건 의결
  • jcy
  • 승인 2006.1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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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가능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 직무에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각종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을 추가, 관세사의 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17건 △일반 안건 4건 △즉석 안건 2건 등 총 3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공포안(3건)

▲「정부 법무공단법 공포안」의결(정부 제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의원 발의)

□ 법률안(5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화물유통촉진법」개정
▲「관세사법」개정
▲「정보통신보호법」개정

□ 법률 시행령안(17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 일반 안건(4건)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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