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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채권상장법인도 수시 공시 해야
내년 상반기 채권상장법인도 수시 공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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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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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예정
채권상장법인의 채권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별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채권상장법인이 채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상장법인이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당해법인의 합병·분할 ▲자산·부채의 이전 또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결의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기타 상장채권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권리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홍영만 과장은 “현재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권만을 상장한 법인의 기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투자자의 애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회사채 상장법인의 수는 248개로 이중 채권만을 상장시킨 법인은 74개에 이른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투자해 나갈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 검토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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